• 성공사례
상속소송
[기여분]50%을 인정 받은 사례
  • 2021. 09. 06
  • 대한민국

의뢰인의 아버지는 오래 전 집을 나가셔서 연락이 되지 않으셨고, 의뢰인의 형제들도 모친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형제의 가족들이 있긴 하였으나, 사망한 형제의 가족과 모친은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친의 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은 의뢰인뿐이었으며, 의뢰인은 오랜 세월을 모친을 부양하며 보살폈습니다. 

 

모친이 사망하신 후 의뢰인은 모친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 받고자 하였고, 법무법인(유)태승 THE SMART 상속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청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청구

 

 2. 쟁점사항

의뢰인의 구체적인 기여분 인정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모친에게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상세히 주장하면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들과 조정 절차도 진행되었으나, 기여분 비율에 대한 이견이 있어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저희가 청구한대로 의뢰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50%로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속재산 중 50%를 먼저 분할 받았고, 나머지 남은 50%의 상속재산에서도 법정상속분만큼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에 대한 부양 노력을 인정 받았다는 점에 만족하셨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 결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마찬가지로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여야 하는데,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면서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진 부양, 기여에 대한 노력을 주장, 입증하기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나, 개별 사안에 맞추어 입증방법을 찾는다면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