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어머니는 치매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증상을 보였고, 노령이 되면서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장남 부부가 모시는 것으로 보이나, 장남은 의뢰인과의 불화로 인하여 의뢰인과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어머니의 상태가 어떠한지,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어머니가 부동산과 상당한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상세 내역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있어서 어머니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어머니의 재산이 본인의 치료 및 요양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미국 시민권자인 의뢰인은 한국에서 어머니의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어머니가 적절한 요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던 중, 법무법인(유)태승 THE SMART 홈페이지를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유)태승 THE SMART 상속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고 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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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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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성년후견심판 진행 중 어머니에 대한 신체감정 절차가 불가능한 경우,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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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치매치료를 받았던 병원 등에 의료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오랜 기간 의뢰인이 치매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심판의 경우, 가정법원은 통상 사건본인(성년후견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신체 감정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 유무를 판단하므로 어머니에 대한 신체감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 참가인으로 참가한 장남 및 차남은 어머니의 건강, 코로나 감염사태 등을 이유로 3회에 걸쳐 감정기일을 연기하거나 불참하였고, 담당변호사는 더 이상의 신체감정기일은 무의미함을 주장하여 심판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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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담당변호사가 제출한 의료기록만을 토대로 어머니의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하며, 현직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였고,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어머니를 요양, 보호하며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도 조사・관리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성년후견심판 중 연로하신 부모님의 신체감정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사건본인(성년후견 대상자)이 가장 최근에 진료 받고 치료한 병원을 확인하고 그 병원에 의료기록을 송부 받아 최근 사건본인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점을 소명한다면, 신체감정 없이도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심판에 관하여는 전문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소송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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