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버지이신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이 남겨두신 유언장을 공개하였는데, 형제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제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유언이행청구를 의뢰하였고, 이후 형제들은 유류분반환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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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소유권이전등기(유언이행 및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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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 피고들이 다투는 유언장의 진위 여부 문제 - 원고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유류분반환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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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유언장에 관한 몇 차례의 서면공방 끝에 피고들(형제들)은 유언장이 망인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였고, 이후 원고의 유류분반환액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가 망인 생전 다른 자녀들에 비해 많은 금액의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어 반환해야 하는 유류분액이 상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희망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판결이 아닌 조정에 의하는 방법뿐이었고, 이에 피고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시도하는 등으로 노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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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이 사건 유언이행 및 유류분반환청구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되었고, 의뢰인께서 원하는 부동산을 상속받고, 나머지 부동산은 형제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판결이 아닌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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