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망인이신 아버지의 딸인데, 평생을 망인을 돌보아왔고, 망인이 소유한 재산형성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망인 사망 후 오빠인 장남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아 상속재산에 관할 분할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장남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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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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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 우리측 기여분 인정 - 상대방이 주장하는 우리측 특별수익 주장 배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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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기여분을 인정 받기 위해, 의뢰인께서 망인의 소송을 대신 진행해드리고 변호사 보수에 관한 불공정한 약정을 파기하는 등으로 망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과 망인이 이를 인정하는 문서를 남겨두셨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별수익 관련하여, 망인이 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기 전과 후로 기간을 나누어 인출금액을 정리하고, 망인께서 와병중에도 스스로 인출 및 지시를 하셨다는 사실의 입증을 위해 관련 문서들을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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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분은 30%로 인정되었고, 상대방이 주장한 특별수익 중 일부는 그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심문 종결 이후에도 의뢰인과 소통하여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등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한 결과, 상당히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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