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차례로 돌아가시면서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세무서에서 상속관련 우편물을 받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의뢰인들을 제외한 자녀들에게만 상속재산을 유언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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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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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 분의 사망으로 인한 유류분산정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자녀들이 받은 특별수익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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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수차례에 걸쳐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증거신청을 통해 피고들(망인의 자녀들) 중 일부에게 망인 사망 전후로 예금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피고들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정을 통해 남아 있는 상속부동산 및 예금까지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피고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으로 노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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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되었고, 피고들은 의뢰인들이 산정한 유류분부족액을 모두 지급하되,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피고들이 분할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종결 이후 절차까지 모두 대행해드려 의뢰인께서도 만족스럽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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