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해외거주자상속
[양육비청구]한국 부인에 대한 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 2021. 12. 08
  • 미국

이 사건의 의뢰인(아버지)은 아들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합중국에서 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 부인은 아들의 생모로서, 아들이 어릴 때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고, 의뢰인은 그 후 부인으로부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인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다가, 해외 거주 의뢰인을 상대로 한 가사 및 상속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유한)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양육비청구

 

 2. 쟁점사항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양육비 인정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미합중국에서 온전히 혼자 아들의 양육을 감당하였고, 서로뿐인 가족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불편한 몸으로 막노동을 하고, 크게 다쳐가면서까지 아들을 최선을 다하여 키워온 세월에 관하여 재판부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는 상반되게, 피고(부인)는 한국에서 높은 연봉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들에 대해서 부양자로서 그 어떠한 책임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다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피고를 압박하여 최대한 조정을 통하여 많은 금원을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변호사의 전략이 주효하였고, 조정기일에 피고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주장하였으나 오랜 기간 아들을 방치하여 온 점, 피고의 연봉이 원고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점 등을 단호하게 주장하는 한편, 원고(의뢰인)가 납득이 가능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할 경우 한국에서의 소송 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각국의 서류들이 있을 수 있어,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담당 변호사의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들의 상속, 가사 사건에 관한 다량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동시에 해외 거주 의뢰인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바, 특히 해외의 의뢰인들이 사건을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