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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유류분반환청구]미국시민권자 승소 사례
  • 2021. 12. 16
  • 미국

아버지는 오래 전 돌아가시고 막내아들이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다른 형제자매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평소 막내아들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등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사망 직전에 막내아들에게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마저 유증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살고있는 형제자매들은 어머니 사후 막내동생을 상대로 유류분에 상당하는 재산이라도 분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막내동생은 이를 거절하였고, 상속인들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형제자매들은 어머니의 막내동생에 대한 유증 및 증여로 인하여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태승 더스마트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어머니가 막내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입증 여부(특별수익 인정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막내아들과 어머니는 빈번하게 현금 거래를 하였고, 그 사이에 명확하게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던바, 막내아들이 어머니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막내아들이 어머니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막내아들이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직·간접적으로 증여받은 정황을 면밀히 밝히고, 이에 부합하는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막내아들의 특별수익을 밝히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국 담당변호사가 밝힌 막내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현금 중 대부분이 막내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의뢰인들은 유류분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가족간의 현금거래가 빈번한 경우, 망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현금이 이체된 사정만으로 그 현금이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금 증여의 정황 및 이에 부합하는 거래내역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리하는 담당 변호사의 노력으로 그 특별수익 내역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