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사후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다른 법무법인에서 상대방과 사이에 조정으로 상속재산분할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당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돌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서 발생하였던 차임 중 일부는 위 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유한)태승 스마트 상속을 찾아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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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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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1) 부동산에서 발생한 차임이 부제소합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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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상속재산분할심판 당시 부동산에서 발생하였던 차임은 이미 논의가 오갔던 부분이고, 당연히 부제소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상대방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부제소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역시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구상금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면 반환할 금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밝혀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마무리 하고, 향후 상대방이 이번 사건과 같이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였던 바, 담당 변호사는 조정결정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힘을 기울였으며,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가급적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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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담당변호사가 각종 증거들을 통하여 상대방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결과, 의뢰인이 기존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향후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합의안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들 간에 조정을 할 경우, 조정안이 정밀하지 아니하면 공동상속인들 중 한명이 이를 악용하여 종결된 사건이 다시 재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을 신속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싶어 했던 의뢰인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담당 변호사의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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