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아버지입니다. 망인은 생전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대출금, 거래대금 채무를 남긴채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사업체에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생업을 계속하고 있고, 망인의 사후 망인의 사업을 양수하겠다는 거래처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업체에 남아있는 채권, 채무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망인의 사업을 양도해도 괜찮을지 문의하고자 법무법인(유한)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방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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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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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사항 |
1)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여 복잡한 채권ㆍ채무 관계로부터 벗어날 것 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여, 망인의 사업체의 관리 및 정리를 위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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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일단 의뢰인들이 망인의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를 승계받지 않기를 원하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통해 망인의 재산관계를 상속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망인의 사후에도 상당한 재산과 채무를 가진채 남아있는 망인의 사업체의 관리 및 정리를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진단대로 의뢰인들은 망인의 복잡한 채권·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속재산관리인이 망인의 남은 재산들을 정리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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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단순히 상속포기만으로 상속에 관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담당 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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