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 상속인 중 1인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를 하였고, 해당 상속인이 사망한 뒤에는 그의 대습상속인들인 자녀들에게도 부동산 증여를 하였습니다.
모두 유류분 반환대상이 되는 증여였고, 이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
1.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
|
2. 쟁점사항 |
유류분 반환대상 재산의 종류 변경 여부 |
|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증여부동산이 다수이고, 그 중 일부는 증여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유류분 반환의 방법이 부동산 지분반환과 가액반환이 혼재하는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지분이전을 받게 되면 공유자가 많아져 처분 및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판결을 받는 것 보다는 조정으로서 수증 부동산 중 1~2개를 반환 받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결국 유류분 부족액을 산출한 뒤, 부족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 전체 지분을 원고들이 이전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
4. 결과 및 의의 |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수증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 각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유류분권자가 반환받고자 하는 목적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 때문에 반환대상이 되는 수증 부동산이 다수인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각 부동산의 지분 일부씩을 이전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반환받게 되면 다수의 부동산이 모두 공유상태가 되어 관리 및 처분에 어려움이 따르고 추가적인 분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받거나 조정으로서 유류분 부족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 전체 지분을 이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