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을 변경한 사례
  • 2021. 09. 03
  • 대한민국

피상속인이 생전 상속인 중 1인에게 다수의 부동산을 증여를 하였고, 해당 상속인이 사망한 뒤에는 그의 대습상속인들인 자녀들에게도 부동산 증여를 하였습니다. 

 

모두 유류분 반환대상이 되는 증여였고, 이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유류분 반환대상 재산의 종류 변경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증여부동산이 다수이고, 그 중 일부는 증여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유류분 반환의 방법이 부동산 지분반환과 가액반환이 혼재하는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지분이전을 받게 되면 공유자가 많아져 처분 및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판결을 받는 것 보다는 조정으로서 수증 부동산 중 1~2개를 반환 받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결국 유류분 부족액을 산출한 뒤, 부족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 전체 지분을 원고들이 이전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수증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 각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유류분권자가 반환받고자 하는 목적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 때문에 반환대상이 되는 수증 부동산이 다수인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각 부동산의 지분 일부씩을 이전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반환받게 되면 다수의 부동산이 모두 공유상태가 되어 관리 및 처분에 어려움이 따르고 추가적인 분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받거나 조정으로서 유류분 부족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 전체 지분을 이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