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전처와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고, 이후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생전에 재혼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망인의 사망 무렵 남은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망인의 재혼 배우자가 그 매도 대금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이후 망인의 자녀인 의뢰인은 망인의 재혼 배우자와 재산 상속 문제를 협의하였는데, 망인의 재혼 배우자는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약간의 금전만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마무리하자며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협의가 맞는 것인지 미심쩍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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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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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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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망인이 재혼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파악하여,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담당 변호사는 망인의 생전 거래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철저하게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간접증거들을 통해 상대방이 조정에 임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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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담당 변호사가 여러 간접 증거들로 압박을 해오자, 상대방이 조정에 임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사실을 다투면서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방을 압박함으로써,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보다 신속하게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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