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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유류분반환청구]사망한 남편의 유류분을 반환 받은 사례
  • 2021. 10. 27
  • 미국

망인은 10년 전에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와 3명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오래 전 미국 시민권 취득하고 미국에서 혼인하여 거주하고 있었던바, 망인의 재산 상속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했고, 최근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막내 아들의 배우자인 미국 시민권자인데, 남편의 사후 한국에 있는 남편의 형제자매들이 남편의 사망진단서 등 서류들을 집요하게 요청하였으나, 그 이유를 물어보아도 제대로 된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이 생전에 알지 못한 상속재산이 있는지 미심쩍고, 한국에 남편의 형제자매들이 해달라는대로 해주어도 괜찮을지 걱정이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1) 의뢰인이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지 여부 입증

2) 유류분반환청구권 시효 경과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먼저 10년전에 돌아가신 망인과 최근 사망한 의뢰인의 남편의 국내 재산을 조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나, 망인이 생전에 유일하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배우자와 장남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상속 받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망인의 배우자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이후 상대방들은 망인과 의뢰인이 오래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내에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망인의 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이 사망한지 이미 오래되었던바, 의뢰인의 남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법률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의뢰인의 남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밝히는 한편, 오히려 망인의 생전 거래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더 밝혀내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가 미국의 법리를 명확하게 밝혀낸 덕분에 의뢰인이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았으며, 상대방들이 의뢰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중에 해외 시민권자가 있는 등 국제적인 관계가 문제되는 상속 사건의 경우에 특히 담당 변호사가 해외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면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