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존에 유언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완료하였는데, 해당 등기에는 등기권리자가 미국인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미국 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거주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거주 예정으로서, 이번에는 국적 변경 등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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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 |
저희는 의뢰인의 복수국적자 지위 및 국적자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적극 소명하면서, 등기권리자를 한국 국적으로 변경신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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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복수국적자와 관계된 국적법규정에 따랐고, 기존의 유언증여 등기시에 제출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등기권리자의 동일성을 적절하게 소명하여, 결국 미국인 권리자로 한 유언증여 등기상 명의인의 표시를 한국인으로 경정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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