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이미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완료되었으나, 변경사항이 있는 관계로 본 상속등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등기권리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내용으로 재협의를 하였고, 영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어, 상속등기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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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사항 |
영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영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여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영어로 서류를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진행 중에 언어의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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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영국과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에 대해 각각 신속하게 안내하여, 별 무리 없이 준비를 마칠 수 있었고, 등기신청 규정에 맞춰 준비하여 신속히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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