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상속인은 미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였으나, 한국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부동산의 상속처리는 물론, 부동산을 매도한 뒤에 그 매도 자금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목표였는바,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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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상속재산을 반출하려면 반출할 재산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그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과, 세무처리가 잘 된 것인지 전부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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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반출할 재산의 형성과정을 세부적으로 확인 및 소명하였고, 특히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세금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한 결과, 신속하게 세무서에서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무리 없이 반출을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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