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의뢰인은 생전에 증여 받은 재산으로 인해 구체적 상속분은 없으나, 유류분 등의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 상담이 가능한 저희 법인에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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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의뢰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유류분 문제로 인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만하게 하여야 했고, 또한 다른 상속인들과도 상속재산 가액 확정 등을 상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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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저희는 의뢰인에게 유류분 소송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 등을 면밀히 안내해 드리면서, 의뢰인이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혈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언하여 드렸습니다. 그 덕에 의뢰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면서, 유류분 청구 포기 약정까지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저희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상속세 신고 과정을 일괄적으로 안내 드리면서, 서로 간에 오해 없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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