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망인 사망 후 가족들 협의로 명의 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자녀 중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재산 반출의 편의성 등 해외거주자 상속에서 고려해야 하는 여러 사정을 살펴 재협의 등기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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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상속인 중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미국 시민권자) 사전에 결정되어야 하고 미리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과 함께 재산분할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합의된 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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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상속인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께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였고, 출국 전 완료 사실을 확인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사건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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