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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미국 시민권자 상속등기 성공사례
  • 2020. 12. 15
  • 미국(조지아)

 1.사실관계

망인은 미국 영주권자, 상속인들은 전원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취득하고자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2. 쟁점사항

상속인들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거주 중이었고, 국내 입국 없이 사건 의뢰를 하셨던 사건입니다. 현지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불편함 없이 정확히 안내해야 했고, 모두 미국에서만 진행하다보니, 의뢰인 분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셨는데, 이를 위해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의 안정적인 사건 진행이 필요했습니다. 

 

 3. 결과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은 상속인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연락 채널로 진행 상황 안내 및 질문에 신속히 답변하며 사건을 진행했고, 미국에서 서류 준비하는 방법도 해당 주의 상황에 맞게 정확히 안내해 번거로움없이 서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등기 사건도 접수 후에 바로 완료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