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항소심 방어 성공사례
  • 2021. 08. 27
  • 대한민국

의뢰인은 피상속인(아버지)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은 채무를 상환할 돈이 없었고, 이에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대물변제로 의뢰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 절차에서 대물변제가 아니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다른 공동상속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을 저희 법인에 위임하였고,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등기부상 원인인 증여가 아니라 실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았음을 증명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도 저희 법인에 위임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의뢰인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원인이 대물변제임을 입증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1심 판결은 저희 법인이 제출한 서증들을 근거로 의뢰인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 대물변제임을 인정하였으나, 항소를 한 원고들은 대물변제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1심 재판부가 타당한 판단을 하였다는 점, 나아가 추가 서증을 제출하여 더욱 탄탄히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항소심도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받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의 실질은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으면, 2심, 3심이 계속되므로, 1심의 결과만을 믿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원고들의 주장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안심할 수 없었다며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