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을 단독으로 분할 받은 사례
  • 2021. 08. 21
  • 대한민국

의뢰인은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사이에 6명의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피상속인은 30년 전에 사망하였는데, 당시 의뢰인을 비롯한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던바, 의뢰인과 자녀들은 그 부동산을 의뢰인이 단독 소유로 분할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눚게나마 지금이라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자녀 중 장녀가 미국인과 혼인하여 미국으로 이민가서 생활을 하다가 사망하였고, 의뢰인과 다른 자녀들은 현재 장녀의 가족들과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바,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의뢰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 소유로 분할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시도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익을 비교한 끝에, 사망한 장녀의 배우자 및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제기하고,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사망한 장녀의 미국인 가족들의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 소유로 분할 받아야 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분할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장녀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불공평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 덕분에, 재판부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의뢰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단독 소유로 분할 받는 것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국가 간의 상속 문제에 있어서 담당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에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