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적(거주자),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비거주자)인데, 상속인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상속세 신고를 못하고 계시다가 신고기한을 며칠 앞두고 급하게 신고를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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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사항 |
보통 상속세를 신고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위의 신고인은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신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정보를 반영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이번 신고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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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메일과 전화등 여러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신고인으로부터 자료를 수신함과 동시에 신고에 관한 의견조율을 단시간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를 통해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결론적으로 신고기한 내에 무사히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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