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는 대한민국 국적(비거주자), 수증자는 대한민국 국적(거주자)인데, 증여자는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배우자의 동생에게 주택을 증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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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사항 |
4촌 이내의 인척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건 증여자와 수증자는 매형과 처남 관계에 있었는데, 증여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이러한 인척관계가 유지되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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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재혼을 하지 않은 이상 사망한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 제775조 참조).
따라서, 본 건 수증자는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은 미국에 거주하시는 증여자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수증자에게 증여하신 것으로서, 저희 법인에서 증여등기부터 증여세 신고까지 원스탑 서비스로 처리하여 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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