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이 중 한 개의 주택을 부담부증여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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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사항 |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및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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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소득세법상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각 주택의 요건 및 경과 규정 등을 검토하였고,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에 있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각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혜택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합 32% 적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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