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세대를 걸쳐 상속된 토지가 공익사업에 의하여 협의매수되었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공익사업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모든 토지가 20% 중과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사례별 양도 대상 토지가 법령에 따른 중과배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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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사항 |
양도 토지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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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양도인의 양도 대상 토지는 서울 지역의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임야 확보를 목적으로 수용되었고, 해당 구청 주무관과 연락을 통해 사업시행 근거법 등을 확인하여 기본세율(20% 중과배제)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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