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미국 하와이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였고, 돌아가신 망인은 생전에 대한민국에 거주하셨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 결정에 따라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고자, 저희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
1. 쟁점사항 |
상속재산을 반출하려면 세금 문제가 없는지(상속세와 양도세 등)를 검토하는 것과, 상속재산이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
|
2. 결과 |
상속재산을 상속하는 과정과,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 이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금의 신고납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상속재산 출처를 전부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세무서에서 수월하게 확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