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인 의뢰인은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였고, 돌아가신 망인은 생전에 대한민국에 거주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수검대리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양도세 신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 나아가, 매각 자금 뉴질랜드 반출을 위한 세무서 업무까지 모두 저희 법인에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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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사항 |
상속재산을 반출하려면 대한민국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 문제를 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매각 후 매각자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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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재산을 상속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세금의 신고납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매각자금의 출처를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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