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미국 거주자입니다. 국내로 입국 없이 본인명의 계좌 개설 및 세무서 신고, 미국의 본인계좌로 판결금을 송금하길 희망하셨던 사례입니다. |
|
1. 쟁점사항 |
뉴질랜드 시민권자임과 동시에 미국 영주권자이기에, 미국 내 대한민국의 기관에서 계좌 개설 및 송금에 필요한 서류들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인 뉴질랜드 방문 없이, 영주권자의 미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이 가능한지 여부,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미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받은 서류를 한국의 은행에서 인정해줄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해야 했던 사례였습니다. |
|
2. 결과 |
서류 일체를 안내하여, 영주권자 자격으로 미국 아포스티유를 진행하였고, 뉴질랜드 국적자의 미국 아포스티유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 일체에 대해 은행과 협의하여, 계좌 개설 및 세무서 신고, 해외 송금까지 완료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