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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해외거주자 상속세]부동산 매도를 고려한 상속세 설계 사례
  • 2021. 05. 03
  • 미국 영주권자(시애틀 거주)

의뢰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였고, 의뢰인은 은행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1. 쟁점사항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데다, 상속인 중 자녀들의 경우 국내 출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등기 이전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도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싶어 하였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한 상속세 설계 등을 해야 했습니다. 

 

 2. 결과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서는 의뢰인이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자녀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안내하여 드리고, 부동산 매도 시 양도세를 고려하여 이를 절세할 수 있는 상속세 설계안을 마련하여 드렸습니다. 아울러, 일부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수인에게 등기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등도 모두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등기 이후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각자금을 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