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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상속재산분할]연락두절된 미국 시민권자인 장남과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 2021. 01. 20
  • 미국

의뢰인은 어머니인 피상속인이 오래 전인 2014년에 사망하신 후 남겨두신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형제들 중 장남이 미국 시민권자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할받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2. 쟁점사항

해당 사건의 쟁점사항은 오랫동안 장남과 연락을 할 수 없었고, 장남의 주소 또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 의뢰인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분할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의뢰인이 오랫동안 장남과 연락을 할 수 없었고, 장남의 주소 또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외공시송달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나머지 상속인들 간 단독 분할에 관한 협의 진행을 도와드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분할받기로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아파트를 단독 분할받되,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장남의 연락두절로 오랫동안 상속재산을 처분할 방법을 모르고 지내다가 6년여만에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