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머니인 피상속인이 오래 전인 2014년에 사망하신 후 남겨두신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형제들 중 장남이 미국 시민권자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속 재산인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할받기 위해 사건을 의뢰 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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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상속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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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분할받기로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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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의뢰인이 오랫동안 장남과 연락을 할 수 없었고, 장남의 주소 또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외공시송달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나머지 상속인들 간 단독 분할에 관한 협의 진행을 도와드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분할받기로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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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아파트를 단독 분할받되,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장남의 연락두절로 오랫동안 상속재산을 처분할 방법을 모르고 지내다가 6년여만에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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