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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미국 시민권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 2021. 06. 23
  • 미국

의뢰인은 어머니인 피상속인이 오래 전인 2014년에 사망하신 후 남겨두신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형제들 중 장남이 미국 시민권자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속 재산인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할받기 위해 사건을 의뢰 하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2.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분할받기로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의뢰인이 오랫동안 장남과 연락을 할 수 없었고, 장남의 주소 또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외공시송달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나머지 상속인들 간 단독 분할에 관한 협의 진행을 도와드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단독으로 아파트를 분할받기로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아파트를 단독 분할받되,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장남의 연락두절로 오랫동안 상속재산을 처분할 방법을 모르고 지내다가 6년여만에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