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인 원고는 상속인 중 한명이었고, 상대방은 유증을 통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중 1인입니다. 소 제기 전 우리 의뢰인은 재산을 거의 독점하여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배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대부분 재산을 상속 받은 상속인은 일부 토지를 의뢰인에게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을 어겼고, 이후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겠다고 추가 약속을 하였으나,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어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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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류분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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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여부, 특별수익 입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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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저희 법인은 사안을 검토한 후 의뢰인의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시가 감정 전 공시지가 및 상대방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전증여 등 특별수익을 토대로 청구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보았습니다. 이후 저희 법인은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진행하였고, 그렇게 확인된 특별수익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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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회부 하였고, 조정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인정하고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조정을 진행하여 주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도 조정안에 동의하여 피고가 저희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양측의 이의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이 중요한 바, 여러 증거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입증한다면, 입증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되어 판결보다 빠른 사건의 종결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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