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스마트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
약 9,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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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해외 거주 중 사망하였고, 일부 자녀는 외국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및 채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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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사항 |
피상속인이 해외 출국한지 오래되어, 대한민국에 남겨둔 잔여 상속재산이 있는지의 여부와 채무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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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
상속 부동산의 경우 대한민국 거주 중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파산관재인을 통해 환가를 완료하였으며, 상속 채무의 경우 이를 모두 확인하여 법원에 보고하여, 채권자들의 채권 포기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