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과 등기 진행 중에 어려움이 많아 우리 법인으로 재의뢰한 사건입니다.
결국 미국에 있는 상속인 한 명이 단독으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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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사항 |
망인의 사망증명서와 미국인 자녀의 서류를 규정에 맞게 준비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상속 등기와 상속세 신고 업무까지 진행을 희망하셨기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었던바,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한 최적의 안을 제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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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 계시는 분은 한국에서, 미국에 계시는 분은 미국에서 각각 서류를 절차에 맞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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