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한국 국적이고, 망인이 사망한 지 한 달 후 자녀 중 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상속 부동산이 망인과 사망한 자녀가 공유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었고, 상속인 중 미국 영주권자가 있어서 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망인의 서류와 사망한 자녀의 서류를 각각 준비했고, 한국에 있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사례입니다.
1. 쟁점사항
코로나 상황으로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렸으나, 미국에 계시는 상속인이 사망한 모와 누님의 서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 맞게 각각 안내하여 신속히 등기 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2. 결과
미국 영주권자의 서류 준비 방법을 안내해드렸고, 규정에 맞춰 준비하여 신속히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