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한국인으로서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두 분이 계셨는데, 자녀 중 한 분은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미국 시민권과 대한민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계셨고, 이중 국적 상태에서 등기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셨던 사례입니다. 동시에 상속세 신고 업무도 함께 진행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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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사항 |
등기는 한국 국적으로 이뤄지기 희망하셨는데 미국에 계속 계셔야 했던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와 준비 방법이 정확히 이뤄져야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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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결과적으로 미국에 계시면서 불편함 없이 서류 안내가 되어, 원하시는 대로 한국 국적으로 등기도 이뤄지고 상속세 신고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도 준비를 마쳐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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