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어려서부터 줄곧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성인이 된 이후 줄곧 피상속인과 떨어져 살았기에 피상속인의 재산관계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인은 영어 상담이 가능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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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사항 |
피상속인이 해외에서 혼인 및 이혼을 하였고, 국적 변화 등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른 가족관계를 명확히 밝혀 상속인을 확정하여야 했고,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피상속인의 2년간 처분 재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상속추정재산에 대한 신고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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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세무서에서는 저희가 피상속인의 혼인과 이혼에 따른 가족관계를 명확히 밝혀 세무조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하였고, 특히 세무서는 피상속인이 2년간 처분한 내역 중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조사 확대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저희 신고가 정확하다고 판단하고는 가산세액 0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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