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유류분부족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았는데, 그 당시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마치면서, 피상속인이 증여한 유류분 반환권자의 여러 부동산 중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 상속 소송과 함께 세금 신고 업무도 하고 있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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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사항 |
유류분 청구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유류분부족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았으므로, 유류분 반환권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여러 부동산 중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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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저희는 소송 전체 취지를 고려하여, 유류분 반환권자가 증여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동산을 특정하고, 이를 신고인이 유류분 반환권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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