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실종선고 기간이 만료되어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상속 취득하였습니다. 신고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상속 소송과 함께 세금 신고 업무도 하고 있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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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사항 |
망인은 호주제 시행 중 사망하셨고, 장남은 실종선고 판결에 따라 실종선고 기간이 만료되어 차남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자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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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저희는 전반적인 호주제도와 실종선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취득일자를 특정하여, 양도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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