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유증을 받은 며느리로, 유증받지 못한 가족들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저희 법인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상속세 신고도 저희 법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
|
1. 쟁점사항 |
차남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일 피상속인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하였으나, 해당 은행의 특성상 마이너스 통장이 인출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각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차남측과 위 부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는 유류분 소송을 통해 차남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 소송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이용하여, 상속세 소명서까지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
|
2. 결과 |
저희는 차남이 인출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각 이후 출금된 것임을 밝히고, 이에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