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한국인으로서 약 30년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 있었으나 모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미국에서 사망하였고, 손자녀들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거주 중인 상황에서, 그 손자녀들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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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사항 |
망인은 30년 전 사망하여 상속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확인된 상속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라는 사실 및 미국 시민권으로서 미국에서 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했던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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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사건을 정확히 검토하여 준비 서류를 안내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속인 중 일부는 한국을 떠난 지 오래 되어 영어로만 소통이 가능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에 맞춰 영어로 서로 어려움 없이 서류 안내하고 사건 진행을 도와 원하는 기한 내에 잘 마무리 되었던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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