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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미국 시민권자 상속등기 성공사례
  • 2020. 11. 21
  • 미국(플로리다)

망인 사망 후 가족들 협의로 명의 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자녀 중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재산 반출의 편의성 등 해외거주자 상속에서 고려해야 하는 여러 사정을 살펴 재협의 등기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1. 쟁점사항

상속인 중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미국 시민권자) 사전에 결정되어야 하고 미리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과 함께 재산분할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합의된 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2. 결과

상속인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께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였고, 출국 전 완료 사실을 확인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사건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