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미국 시민권자셨고,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이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자녀들은 미국에서 출생하였고, 미국에 거주 중인 상황. 망인이 남겨둔 부동산은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있었고, 협의를 통해 상속인 중 한 분이 단독으로 받기 희망하셨던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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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사항 |
상속인들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고, 그 중 일부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등록된 기록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속관계 소명이 핵심 쟁점이던 사례였고,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에 계시는 가족들과 한국에 잠시 나와 있는 가족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서류 준비를 해야 했던 사례였습니다. 더불어 상속등기 이후 매도 예정이어서 관련 업무까지 살펴야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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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
해외 상속인에 대한 서류 안내와 함께 국내 상속인들의 등기 절차 안내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미리 미리 준비하였고, 결과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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