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생전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후 장남은 형제들에게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서를 공개하였으나, 형제들은 자필유언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장남은 저희 법인을 찾아서 피상속인의 유언이행을 의뢰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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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유언이행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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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해당 사건에서는 유언서의 효력에 대해 입증하고, 유언서를 작성했을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음을 밝혀내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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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저희 법인은 유언증서의 검인과 자필유언서의 이행을 구하는 유언이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언이행 소송에서는 유언서의 필적이 피상속인의 자필이 맞는지, 피상속인이 온전한 의사능력을 가지고 유언서를 작성하신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유언서와 피상속인의 생전 필적을 가지고 필적 감정을 실시하였고, 유언서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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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필적 감정 결과 유언서의 필적이 피상속인의 자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언서의 내용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서가 있으면, 그 유언서의 효력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언서의 효력이 문제 되어 소송까지 가는 경우 유언서의 필적이 피상속인의 자필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피상속인의 자필 여부를 증명하는 책임을 유언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필적이라 하여도 자필임을 입증하는 것은 꽤 까다로운 일입니다. 따라서, 자필유언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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