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아버지이며, 상속인들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이었습니다.
자녀 3명 중 2명은 캐나다 시민권자였는데 그중 1명은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은 한국의 아파트 1채였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한국의 상속인 중 1명이 단독으로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동산의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캐나다 시민권자들의 서류 준비 및 상속등기 절차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연로하여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절차를 혼자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성년후견인 선임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뢰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피상속인과 사망한 자녀의 준거법 소명을 위해 캐나다 법률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자의 서류 작성, 공증 및 인증 절차를 거쳐서 상속등기를 위한 서류를 취합했습니다.
한편, 연로한 어머니의 성년후견 개시 및 특별대리인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심판을 완료한 후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국내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협의된 내용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성년후견 및 특별대리인 심판 등 복잡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전체 진행 기간은 약 1년 4개월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