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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심판] 치매걸린 남편의 상속분쟁
  • 2024. 06. 23
  • 대한민국

의뢰인의 남편은 뇌경색, 당뇨, 경증 치매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식탐이 심하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고도의 의사결정이나 진지한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남편과 남편의 형제들 사이에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

 

성년후견개시심판

 

 

2. 쟁점사항

 

1) 사건본인이 경증 치매를 앓고 있으나, 거동이나 생활 측면에서는 정상적이기에 성년후견개시 결정이 받아들여질지 여부.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사건본인이 간단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으나,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고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진료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건 본인인 남편의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국 법원은 사건 본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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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본인은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중대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렵고, 가족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가 이 점을 강조하였기에 정신감정을 거치지 않고도, 한정후견이 아닌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실 다른 상속인에게 도움이 될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