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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국 거주 모녀 간 국내 재산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
  • 2024. 10. 22
  • 미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인 모녀로, 어머니가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을 함께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증여를 통해 추후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증여등기와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여 앞으로 상속 절차에서 해당 재산을 제외하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미국 시민권자 간 증여인 특성상 필요한 외국 공증을 신속히 진행하고, 국내에서 증여등기를 빠르게 처리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 또한 바로 진행하여 의뢰인의 요청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미국 시민권자 모녀간 증여를 신속히 처리하여 국내 증여등기와 증여세 신고를 원활히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