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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캐나다 시민권자 30일만에 완료
  • 2024. 08. 24
  • 캐나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아버지이며 상속인은 배우자와 딸 두 명입니다. 

 

상속인들은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이며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모두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피상속인은 한국에 부동산을 남겼고, 상속인들은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상담을 요청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취득세 납부 기한이 30일 정도 남아 있어 빠르게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과 캐나다에서 동시에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캐나다 공증서류 및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 절차를 신속히 마쳤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캐나다 시민권자였기에 등기 신청 시 관련 준거법을 소명하는 서류도 준비하였습니다. 

 

3. 결과


30일 이내에 상속등기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등기 후 상속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또한 진행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