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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상속
[상속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와 국적상실 소명
  • 2024. 10. 16
  • 대한민국, 미국, 대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협의분할을 진행하고자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대만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로, 배우자의 도장 분실로 대사관 공증이 필요하며, 의뢰인이 이미 상속 취등록세를 신고 및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2. 진행사항


관할 구청에 문의한 결과, 토지 용도와 다른 과소 신고로 인해 미납된 세금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이를 기한 내에 정정 신고하였습니다.


등기소에서 요청한 상속인의 국적상실 기재 관련 서류를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배우자의 대사관 공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서류 준비를 철저히 지원하였습니다.


3. 결과


모든 서류를 준비 및 소명하여 부동산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를 1개월 만에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