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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취등록세 낸 이후 상속재산 분할, 등기 과정 완료
  • 2024. 10. 17
  • 대한민국, 미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피상속인과 미합중국 및 대한민국 국적의 상속인들로 구성된 상속 사건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진행 중 취등록세가 이미 납부된 상황에서 상속재산의 분할 및 등기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진행사항


화해권고 결정문을 바탕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미합중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의 경우,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어 공증 및 아포스티유 서류 없이 신속하게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본인(피상속인)의 상속인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등기 관련 서류의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며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3. 결과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상속인 간의 심판분할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1개월 만에 완료하였습니다.